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18. 결정
매립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632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0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락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규정은 공유수면을 매립한 원시취득자가 공사준공전에 사용승락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나. 귀 문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토지를 승계취득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토지의 준공전에 제3자에게 임대한 후 임대료를 징수하더라도 원시취득자인 부산신항만(주)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토지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4933, 2006.10.11참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매립공사 준공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되고, 공사 준공 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준공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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