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비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633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대법원 판례(95누4155,1996.1.26)는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함에 있어서 분묘이장비,이주비 등은 취득일 이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대하여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음식점 영업보상비, 가축 · 가금(벌통 포함) 및 화훼에 대한 보상비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 장부에 이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였다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라. 지방세법 제104조제2의3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立木이라 함은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상의 果樹 · 林木을 말하므로 귀 문의 조경수가 立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와 별도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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