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18. 결정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631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과 같이 A가 乙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A와 C(乙법인 대표이사)는 제6조 제1항제9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사용인 또는 기타 고용관계에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A가 C로부터 甲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A는 그 증가된 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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