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토지에 취득세 납부관련 질의
지방세정팀-633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2.15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기존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04.5.25 토지 취득과 함께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4.8.6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법인에게 동 토지를 증여하여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고한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04.5.25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토지취득자가 2004.8.6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증여받은 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2004.5.25 취득한 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으로 보기어렵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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