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고인은 OO대학교 ◌◌◌◌병원에서 폐렴, 농흉 등 수술을 요하는 호흡기 질환을 원인으로 입원치료 중에 호흡기에 대한 치료만을 집중적으로 받았고, 오히려 심한 좌심실 기능부전이 동반된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 대하여 호흡기 질환에 대한 치료 중 심장 치료를 병행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면 이 기간 동안 심장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어 심장마비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한 점, OO도OO의료원의 1998. 6. 12.자 진료기록지상 심전도검사 결과에 ‘허혈성 심질환’으로, ◌◌◌◌병원의 2000. 6. 13.자 진료기록지상 TI-201(심근관류검사) 결과에 ‘좌 전방하행 관상동맥 영역에서 고착된 관류 결함(fixed perfusion defect at LAD territory)’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일관되게 허혈성 심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병원의 2000. 12. 28.자 진료기록지상 ‘고도의 좌심실 수축 기능장애 동반한 진구성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인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사실도 확인되는 점, 고인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00. 2. 25.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심근경색 병력 및 좌심실 기능부전 소견’의 소견 및 부원장의 ‘소견 동일’의 소견에 따라 ‘중등도’ 장애로 판정되었고,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의 2003. 10. 9.자 고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상 고인이 ‘급성 심장마비’를 직접사인으로, ‘심인성 쇼크, 저산소증’을 중간선행사인으로, ‘진폐증, 허혈성 심질환’을 선행사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의 2012. 8. 30.자 고인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결과통보서상 ‘심근 경색의 소견이 관찰됨’ 소견에 따라 허혈성심장질환을 인정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1967. 6. 28. 육군에 입대하여 1970. 4. 23.부터 1971. 6. 2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4. 3. 30. 중사로 전역한 후 2003. 10. 5.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2012. 4. 18.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1. 28.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군 복무 중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는데, 이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중등도’ 장애로 판정받고 그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있었는바, 피청구인은 고인이 2003. 10. 5. 급성 심장마비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을 고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상 2002. 7. 1.부터 2003. 9. 23.까지 ◌◌대학교 ◌◌◌◌병원 등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폐렴, 만성 기관지염,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의 치료기록만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본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강원도삼척의료원,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을 통해 고인이 사망 전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고인은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 12. 21. 법률 제1160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사체검안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비해당 결정 안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67. 6. 28. 육군에 입대하여 1970. 4. 23.부터 1971. 6. 2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4. 3. 30. 중사로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만성담마진, 허혈성 심혈질환’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2. 25.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만성담마진’의 경우 피부과 전문의의 ‘체간부에 피부 홍반성 팽진의 소견을 보임’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허혈성 심혈질환’의 경우 내과 전문의의 ‘심근경색 병력 및 좌심실 기능부전 소견’의 소견 및 부원장의 ‘소견 동일’의 소견에 따라 ‘중등도’ 장애로 판정되었다. 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의 2003. 10. 9.자 고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망일시: 2003. 10. 5. 15:30 ○ 사망장소: 후송 도중(자택에서 OO중앙병원) D.O.A ○ 사망종류: 병사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 급성 심장마비 (나) 중간선행사인 - 심인성 쇼크, 저산소증 (다) 선행사인 - 진폐증, 허혈성 심질환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인에 대한 민간병원 진단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학교 OO세브란스기독병원의 2012. 3. 13.자 진단서 - 병명: 진구성 심근경색(의증) - 향후치료의견: 상기 병명으로 입원하였고 심전도상 진구성 심근경색이 의심되나 정밀검사를 시행한 상태였음 ○ ◯◯◯◯병원의 2012. 3. 16.자 진료기록부 - 심근경색으로 2000. 1. 3. 입원, 2000. 1. 14. 퇴원(2000. 1. 9. 관상동맥 조영술) ○ ◯◯◯◯병원의 2012. 3. 16.자 진단서 - 최종병명: 오래된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질환 - 향후치료의견: 1989년도에 ◌◌◌◌병원에서 허혈성심질환 진단받았던 분으로 2000년도에 호흡곤란(dyspnea)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당시 시행한 심전도 및 심장초음파상 고도의 좌심실 기능장애[severe LV(left ventricle) dysfunction] 관찰되고 예전 심근경색 및 새로 생긴 허혈성 심장질환 때문에 증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여 관상동맥조영술 및 혈관성형술을 고려하였으나 심장기능이 좋지 않아 위험도가 높아 환자 및 보호자와 상의 후 약물치료 시행한 환자분임 라. 국민연금보험공단의 고인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상 고인이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1회 1일(2002. 7. 1.), ‘누공이 없는 농흉’으로 2회 35일(2002. 7. 30./2002. 10. 7.),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상세불명의 폐렴,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급성 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10회 11일(2002. 10. 22.부터 2003. 8. 12.까지)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고인이 2003. 10. 5. 사망한 이후 고인의 질병명을 이 사건 상이로 하여 2012. 4. 18.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중앙보훈병원의 2012. 8. 30.자 고인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결과통보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청질병명: 허혈성심혈질환 ○ 소견 및 검진결과 - 순환기내과: ‘심근경색의 소견이 관찰됨’ 소견에 따라 허혈성심장질환 인정 ○ 판정결과: 허혈성심장질환(해당, A)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1. 15.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2002. 7. 1.부터 2003. 9. 23.까지 ◌◌대학교 ◌◌◌◌병원 등에서 ‘본태성 고혈압, 폐렴, 만성 기관지염,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으로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2003. 10. 5. 사망시까지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치료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OO산재병원의 2003. 10. 9.자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 급성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 심인성 쇼크, 저산소증, 선행사인: 진폐증, 허혈성 심질환’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함 아. 의료보험공단의 고인에 대한 1998년도 피보험자 건강진단카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장/체중/시력/청력/혈압: 167cm / 76kg / 좌 0.9, 우 0.8 / 좌우 정상 / 110/80mmHg ○ 1차 판정 및 소견: 기타흉부질환의심, 허혈성 심질환(정밀검사요) ○ 흉부방사선검사결과: 비결핵성질환(F) ○ 종합판정 및 소견: 건강주의(C), 허혈성 심질환과 폐울혈이 의심됨. 전문의 상담요 자.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인에 대한 민간병원 의무기록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강원도◯◯의료원의 1998. 6. 12.자 진료기록지 - 진단명: (의증) 허혈성 심질환(IHD; ischemic heart disease) - 주소: 허혈성 심질환(ischemic heart disease), 폐 울혈(pulmonary congestion) - 현병력: 10년전 ◌◌◌◌병원에서 협심증, 심근경색증(?)으로 치료를 받음. - 그 당시 호흡곤란(dyspnea)(++), 현재 호흡곤란(±), 흉부 불편감(±) - 사회력: 흡연(+), 3년간 하루에 1갑 - 심전도검사: 허혈성 심질환(myocardial ischemic) ○ 강원도 ◯◯시 ◯◯대로 419길에 위치한 ◌◌◌◌병원의 2000. 6. 13.자 진료기록지 - 주소: 2000년 1월 ◯◯병원 입원치료, severe LV dysfunction, 고혈압(HT) - 현병력: LV Tin - 1월 3일 52/62 28%, 1월 13일 50/65 40% TI-201 - 좌 전방하행 관상동맥 영역에서 고착된 관류 결함(fixed perfusion defect at LAD(left anterior descending branch) territory) ○ 강원도 ◯◯시 ◯◯대로 419길에 위치한 ◌◌◌◌병원의 2000. 12. 28.자 진료기록지 - 증상: 두통(+), 흉통(-), 호흡곤란(±), 운동시 호흡곤란(DOE; dyspnea on exertion)(+) - 관찰: 108/71mmHg - 88bpm, 1개월간 치료 하지 않음 - 진단: 고도의 좌심실 수축 기능장애(severe LV systolic dysfunction) 동반한 진구성 심근경색(OMI; old myocardial infarction) ○ 강원도 ◯◯시 ◯◯대로 419길에 위치한 ◌◌◌◌병원의 2001. 2. 20.자 진료기록지 - 증상: 호흡곤란(-), 흉통(-), 기침(+), 가래(+) - 진단: 허혈성 심근병증(ICMP; ischemic cardiomyopathy) ○ 강원도 ◯◯시 ◯◯대로 419길에 위치한 ◌◌◌◌병원의 2001. 5. 18.자 진료기록지 - 증상: 가래(sputum) 많아짐, 발열/오한(-/-), 노르스름한 부종, 운동시 호흡곤란 - 관찰: 흉부 촬영사진상 내부변화 없음 - 진단: 허혈성 심근병증(ICMP; ischemic cardiomyopathy), 기관지염(bronchitis) ○ 강원도 ◯◯시 ◯◯대로 419길에 위치한 ◌◌◌◌병원의 2002. 7. 1.자 진료기록지 - 증상: 호흡곤란(-), 흉통(-) - 진단: 허혈성 심근병증(ICMP; ischemic cardiomyopathy) - 병력: ◌◌◌◌병원에서 약물치료 하였고, 과거 본원 약물치료 후 안정됨 ○ ◌◌대학교 ◌◌◌◌병원의 2002. 7. 30.자 경과기록지 - 주소: 우측 상흉부 불편함(upper chest discomfort), 금일 새벽 발생 - 과거력: 당뇨, 고혈압, 간염 병력 없음. 1988년 진구성 심근경색으로 입원, 2001년 6월 폐렴으로 입원, 2001년 10월 폐렴으로 입원 - 현병력: 심근경색, 폐렴으로 입원 경력이 있으신 분으로 금일 새벽부터 악화된 우측 상흉부 통증 및 호흡곤란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함 ○ ◌◌대학교 ◌◌◌◌병원의 2002. 9. 1.자 퇴원요약지 - 최종진단명: 우측 농흉(empyema) - 수술 및 처치: 흉강경 및 배농(Throcoscope exam and drainage), 2002. 8. 5. ○ ◌◌대학교 ◌◌◌◌병원의 2002. 11. 6.자 경과기록지 - 호흡 안 좋은. 우측 하부 흉벽 가끔 통증. 가래 증가 ○ ◌◌대학교 ◌◌◌◌병원의 2002. 12. 27.자 경과기록지 - 가래 많음. 색은 허옇다. 더 많아진 듯함 ○ ◌◌대학교 ◌◌◌◌병원의 2003. 2. 5.자 경과기록지 - 약 안 드시고 가래 더 나옴 ○ ◌◌대학교 ◌◌◌◌병원의 2003. 7. 1.자 경과기록지 - 가래 계속, 숨은 덜 참 ○ ◌◌대학교 ◌◌◌◌병원의 2013. 5. 22.자 진단서 - 최종진단명: 오래된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장질환 - 입원가료기간: 2001. 6. 4. ~ 2001. 6. 14. - 향후치료의견: 상기 병명으로 상기 기간 동안 입원하였고, 진구성 심근 경색 병력이 있으나 정확한 혈관상태는 검사하지 않은 상태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 12. 21. 법률 제1160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제17호에 따르면 ‘허혈성 심장질환’은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중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2002년 7월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건강보험급여내역상 심장질환에 대해 치료받은 기록은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폐렴, 농흉 등 수술을 요하는 호흡기 질환을 원인으로 입원치료 중에 호흡기에 대한 치료만을 집중적으로 받았고, 오히려 심한 좌심실 기능부전이 동반된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 대하여 호흡기 질환에 대한 치료 중 심장 치료를 병행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면 이 기간 동안 심장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어 심장마비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한 점, OO도OO의료원의 1998. 6. 12.자 진료기록지상 심전도검사 결과에 ‘허혈성 심질환’으로, ◌◌◌◌병원의 2000. 6. 13.자 진료기록지상 TI-201(심근관류검사) 결과에 ‘좌 전방하행 관상동맥 영역에서 고착된 관류 결함(fixed perfusion defect at LAD territory)’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일관되게 허혈성 심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병원의 2000. 12. 28.자 진료기록지상 ‘고도의 좌심실 수축 기능장애 동반한 진구성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인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사실도 확인되는 점, 고인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00. 2. 25.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심근경색 병력 및 좌심실 기능부전 소견’의 소견 및 부원장의 ‘소견 동일’의 소견에 따라 ‘중등도’ 장애로 판정되었고, 근로복지공단 OO산재병원의 2003. 10. 9.자 고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상 고인이 ‘급성 심장마비’를 직접사인으로, ‘심인성 쇼크, 저산소증’을 중간선행사인으로, ‘진폐증, 허혈성 심질환’을 선행사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의 2012. 8. 30.자 고인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결과통보서상 ‘심근 경색의 소견이 관찰됨’ 소견에 따라 허혈성심장질환을 인정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