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18. 결정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주점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30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제5호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 · 나이트클럽 · 디스코클럽)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분의 500으로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 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유흥주점 영업장 511.92㎡중 춤추는 공간인 무대가 21.50㎡에 불과하다면 이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05두197, 2006.3.10)를 감안할 때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제5호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 유흥주점으로서 영업장 면적 130㎡ 중 연주무대와 춤추는 공간이 9.9㎡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이라면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제5호 가목 규정에 의한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영업장소에 대한 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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