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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18. 결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313

해석례 전문

1. 개인사업자가 도 ·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제4호 규정에 의한 업종 추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2005.10.25 재정경제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창업에 해당된다는 결정에 따라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는 바, 2. 유권해석 변경전에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유권해석 변경일 이후 다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이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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