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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2. 15. 결정

산업단지등 지원 시설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631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6호 라목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76조 제3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1의 경우 조합이 산업단지 안에서소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중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의 토지라고 볼수 있다 하겠으나 분리과세 대상여부는 과세권자가 당해토지의 사용현황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 귀문 2의 경우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조성이 완료된 당해 산업단지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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