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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15. 결정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에 대한 취· 등록세 납부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302

해석례 전문

가. 부동산등기법 제112조의2제2항에서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표제부에 공용부분인 취지를 기재하고 각 구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붉은선으로 지워야하며 이 경우에 그 공용부분이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와 공유할 것인 때에는 그 취지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에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고 표제부에공용부분의 취지만을 기재하는「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구분소유자들은 당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세 (매 1건당3,000원)만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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