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12. 15.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세 추징관련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6315
해석례 전문
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 취지는 장애인의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함에 있으며, 각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자동차세 감면대상은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과 공동 등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를 등록 후 일정기간 이내에 세대분가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자동차를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의 감면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 감면규정이 오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구조적으로 예방,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으로 하여금 지방세 감면제도의 실질적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규정임을 볼 때, 라. 귀문의 경우 비록 생활 불편을 이유로 동일번지의 다른 주택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더라도 장애인용 자동차세의 감면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정하여서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분가가 이루어진 기간은 감면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시 동일세대로 전환될 경우 세대분가 일자를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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