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14. 결정
대도시내 법인전입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23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그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접인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는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8항에서 법인이 제101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 사업연도 (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 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 가액의 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외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내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대도시내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에 따른 등기에 대한 등록세 과세시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총 매출액에서 중과대상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여만 등록세를 중과세(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 자산의 가액에 의함)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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