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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60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경상북도 ○○시 ○○동 78번지 ○○아파트 204-130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신○○(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19.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이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3. 7. 25.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십수년간 당뇨병을 앓았고, 당뇨병과 그 합병증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그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비대상 통지, 진료소견서, 진단서, 사망신고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5.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6. 9. 20.부터 1967. 10. 12.까지 및 1968. 1. 26.부터 1968. 12. 2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9. 2. 15.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으며, 1996. 5. 9.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2. 19.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대구○○병원에 검진을 의뢰하였고, 대구○○병원장은 2003. 6. 12. 고인의 병명을 당뇨병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11.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원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로 볼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03. 7.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상북도 ○○시 소재 ○○병원의 2003. 6. 25.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당뇨병의 진단 하에 동 병원에서 수차례 입원 치료한 후 1996. 5. 9. 자택에서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은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북도 ○○시 소재 △△병원의 2003. 2.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당뇨병 및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1996. 3. 12.부터 1996. 4. 3.까지 및 1996. 4. 22.부터 1996. 5. 3.까지 입원 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병원의 1996. 2. 10.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5-6년 전부터 췌장염(pancreatitis), 간질환 및 황달(jaundice)", "1992년 여름부터 폐결핵(TB, tuberculosis)으로 약복용 중"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음주상태(alcohol drinking state)로 수면중", "음주에 대해 주의 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의 1996. 3. 12.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최종 진단명에 "알콜중독(alcoholism), 알콜성 간염(alcoholic hepatitis), 당뇨병(diabetes)"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각각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진은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등의 서면에 의하여 이를 행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 전에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의 의학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당뇨병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점, 상주성모병원 및 △△병원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고인이 당뇨병 이외에도 "췌장염(pancreatitis), 폐결핵(TB, tuberculosis), 알콜성 간염(alcoholic hepatitis)" 등을 앓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사망과 직접 관련된 질병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간질환의 경우 음주가 결정적으로 해롭다는 것이 의학적 상식인데 간질환을 앓고 있던 고인이 "알콜중독(alcoholism)" 상태에 있었던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당뇨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달리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고엽제휴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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