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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14. 결정

법인 분할합병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대상 여부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229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제2호에서 제49조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1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4-0-1②에서 분할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국내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A와B가 C와D로 분할후 분할된 C와D 법인간 합병하는 경우 분할된 기업이 분할되기 전부터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되기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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