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14. 결정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고급주택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23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100분의500으로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04조제9호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있어야 하는 바, 아파트 구성부분인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닥난방, 이중창 설치등 그 형태를 일부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아파트 내부구성 부분의 사용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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