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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12. 14. 결정

관광단지내 골프장 신설시 취득세 등 감면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236

해석례 전문

가. 전라남도세감면조례 제23조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는 것이므로 관광단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구내에 골프장을 건설해주고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표 14〕다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내 운동 · 오락시설인 골프장 건설을 위해 위해 당해 단지내에 소재한 토지를 대물변제 받은 경우라면 동 토지는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토지를 대물변제 받아 취득한 후 골프장을 건설한 경우라면 건설한 골프장은 전라남도세감면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골프장 건설에 따른 지목변경비용과 골프장조성비용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그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73조8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납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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