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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14. 결정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비과세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23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2002.12.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된 것)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 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이 1995년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중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2006.12.1 국회통과 후 2006년 말 공포예정인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에서는 토지 등의 수용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시 매수 · 수용 ·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 광역시 · 도내 지역등으로 제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공포 · 시행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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