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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13. 결정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서식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6226

해석례 전문

가.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의한「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자· 용도 등을 기재한 후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와 지방세감면신청서(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나. 귀 문과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없이 구비서류 중 하나인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당해 취득 신고는 서식 및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권자가 이를 반려하거나, 보정요구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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