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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6. 12. 12. 결정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18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ㆍ합숙사ㆍ사택ㆍ구내식당ㆍ의료실ㆍ도서실ㆍ박물관ㆍ과학관ㆍ미술관ㆍ대피시설ㆍ체육관ㆍ도서관ㆍ연수관ㆍ오락실ㆍ휴게실ㆍ병기고ㆍ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가·나)의 경우,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과 연수관이란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공여 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고할 것이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화폐금융박물관과 회사의 계획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 종업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시설로써 연수원은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귀문 다)의 경우,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건축물에서 병기고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소의 자체경비를 위해 설치한 청원경찰용 무기고도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제외대상 건축물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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