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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11. 결정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617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단서에서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과점주주 A( 특수관계인 포함)가 당해 법인 발행주식의 66%를 취득하면서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한 후, A와 특수관계에 있는 B· C· D가 다른 주주 등 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소유주식 비율이 100%가 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주식(34%)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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