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11.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국가산업단지내 공장부지 취득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182
해석례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국가산업단지내에 소재한 공장용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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