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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11. 결정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618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에서 아파트 신축용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건설자금이자)를 법인장부상 자산계정이 아닌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당해 이자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귀 문의 건설자금이자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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