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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12. 7. 결정

자기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납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613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 승계취득 또는 유상 ·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치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 귀 문과 같이 현 소유자(이하 甲)가 부동산을 취득(2005.12.12)하기 전부터 가압류되어 있던 당해 부동산을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甲이 경매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경락 받은 경우 甲은 당해 부동산을 2005.12.12일자로 취득하면서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미 완납하였음을 볼 때 다. 甲이 경락자의 지위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으로 볼 수 없다(유사사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 2000-884, 2000.12.26)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제8호에 의거 매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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