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12. 6. 결정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되었으나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이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지방세정팀-609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되었으나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이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 2에서 지점 등이 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대도시내에서 법인이 본점 설립 등기를 하고 5년이 경과된 후 취득하는 부동산은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지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등기시 당해 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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