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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6. 결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045

해석례 전문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제3호 및 제120조 제4항제3호 규정에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3조제2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및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인 지방세법 제283조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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