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06. 12. 6. 결정
자동차 등록거부사유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회신
지방세정팀-6094
해석례 전문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양수인에 갈음하여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당해 이전등록 신청은 ·지방세법· 제196조의12 및 제196조의13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령· 제1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리를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