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7160 재결일자 2017. 02. 24.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고(故) 이○○(이하‘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64. 11.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6. 9. 20.부터 1967. 7.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7. 8. 19. 만기전역하였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당뇨병, 고지혈증, 뇌출혈’(이하‘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중앙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고, 2016. 4. 19.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6. 7. 4.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7. 6.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화를 한 후, 2016. 7. 13. 청구인의 신청을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으로 보고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이 사건 상이 중 ‘당뇨, 고지혈증’에 대하여 2011. 1. 14.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뇌출혈’에 대하여는 2016. 1. 22.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는데, 2016. 4. 20. 사망한 고인의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으로 이 사건 상이가 기재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6. 7. 6. 고인의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러한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고인이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여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유족 등록신청이 각하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바, 비록 피청구인이 2016. 7. 6. 청구인과의 통화에서 신체검사결과 등급미달판정을 받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화통화를 통한 답변은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될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으로 적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청구인이 신청하였던 등급판정 신청에 따른 처분의 내용이나 근거,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이○○(이하‘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64. 11.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6. 9. 20.부터 1967. 7.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7. 8. 19. 만기전역하였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당뇨병, 고지혈증, 뇌출혈’(이하‘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중앙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고, 2016. 4. 19.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6. 7. 4.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7. 6.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화를 한 후, 2016. 7. 13. 청구인의 신청을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으로 보고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모두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으나 고인은 이 사건 상이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새롭게 판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이고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은 한 바가 없는데, 신청에 대한 답변대신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 각하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4. 11.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6. 9. 20.부터 1967. 7.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7. 8. 19.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고, 월남전에 참전하여‘당뇨, 고지혈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0. 10. 26.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인정받았으나 2011. 1. 10.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1. 1. 14. 고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고인은 2015. 5. 11. ‘뇌출혈’을 신청상이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11.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2016. 1. 22. 고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고인은 2016. 3. 14. 우리 위원회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4. 20. 사망하였고 2016. 6. 23.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청구가 기각재결되었다. 다. 2016. 4. 20.자 고인의 시체 검안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직접 사인: 뇌간실조 ○ 위의 원인: 뇌부종 및 뇌압박 ○ 위의 원인: 뇌내출혈 ○ 위의 원인: 당뇨, 고혈압 ○ 검안의사 주요 소견: 당뇨, 고혈압, 좌측하지 족관절 진구성 수술력이 있고 과거력상 뇌출혈로 건국대병원에서 수술 (보호자 진술 및 검안 근거) 라. 청구인은 2016. 7. 4.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 장애등급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6. 피청구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신체검사대상자가 사망자이면 재분류 장애등급 판정 신청대상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았고, 피청구인은 2016. 7. 13. 고인이 이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되어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므로 등록대상인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유족 등록 신청 각하 결정 안내 -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유족 등록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인은 2010. 10. 26. ‘당뇨병, 고지혈증’, 2015. 5. 11. ‘뇌출혈’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대상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 중 제4조에 따른 등록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에게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고인은 이미 고엽제후유증환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귀하는 위 규정에서 정한 유족 등록 대상자가 아닙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절차법」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제1호),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제2호),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에서 이와 같이 처분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중한 조사와 판단을 하여 정당한 처분을 하게하고, 그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 나아가 이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심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결국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이유제시의무에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된다(서울행정법원 1999. 2. 26. 선고 98구111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이 사건 상이 중 ‘당뇨, 고지혈증’에 대하여 2011. 1. 14.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뇌출혈’에 대하여는 2016. 1. 22.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는데, 2016. 4. 20. 사망한 고인의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으로 이 사건 상이가 기재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6. 7. 6. 고인의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러한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고인이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여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유족 등록신청이 각하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바, 비록 피청구인이 2016. 7. 6. 청구인과의 통화에서 신체검사결과 등급미달판정을 받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화통화를 통한 답변은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될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으로 적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청구인이 신청하였던 등급판정 신청에 따른 처분의 내용이나 근거,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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