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6. 결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6096
해석례 전문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8조제6항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과 같이 당해 토지의 거래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날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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