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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6. 결정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유예기간 미사용시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04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 및 그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란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 제한 등 외부적이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3.10.24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교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없이 토지취득일부터 2년5개월이 지난 2006.3월 단순히 학교내부에서 다른 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 후 인근의 토지를 추가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초 취득한 부동산의 유예기간 3년이 경과된 경우라면 이는 상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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