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12. 6. 결정
지방세 납부취소시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604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수납처리가 이루어진 이상 당해 세입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에서 임의로 환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나. 수납처리가 이루어진 지방세 세입금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오납 환급 절차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에서 직접환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일선 수납대행점 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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