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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12. 6. 결정

대도시내 휴면법인이 사업재개 후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03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2001.9.27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2006.3월 폐업신고와 함께 휴면하다가 2006.12월 휴면법인의 주주와 임원만 변경하고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와 대표이사, 목적사업 등 법인의 실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해 법인은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된 법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2006.12월 이후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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