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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5. 결정

재건축조합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6043

해석례 전문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05조 제10항에서「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조합용 토지를 신탁받아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일부는 조합원에게 이전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하는 경우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재건축조합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행정자치부 세정과-4134, 2004.11.17. 참조) 다. 귀 문과 같이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는 도급공사계약에 따라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재건축조합 명의로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일반분양분에 한함)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세는 귀 문의「갑설」과 같이 재건축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행정안전부 세정과-4134 (2004.11.17.) 【제목】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부분의 토지의 취득시기 【회신요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조합용 토지를 신탁받아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일부는 조합원에게 이전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하는 경우 일반분양 분은 신탁등기일에 조합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토지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신탁등기일 이후에 면적ㆍ가액이 확정된다면 그때 수정신고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구「지방세법」제105조 제10항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회신내용】 1. 구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귀문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조합용 토지를 신탁받아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일부는 조합원에게 이전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하는 경우 일반분양하는 부분의 토지는 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일반분양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날은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임. 3. 신탁등기일에 신고납부할 당시 일반분양하는 부분의 토지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탁등기일 이후 면적ㆍ가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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