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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6. 12. 5. 결정

고객의 지방세 납부취소 요구시 대응방법 지도의뢰

지방세정팀-6049

요지

금융기관에서 수납처리가 이루어진 세입금은 지자체의 수입금에 귀속되어 금융기관에서 임의로 환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수납대행점 등에서 직접환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

해석례 전문

1. 그 동안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 회에서 2006.1 1. 2 1. 요청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질 의 요 지〉 금융기관에 지방세를 납부하고서 이를 특정목적(인·허가 등)에 활용한후, 금융기관에 납부취소를 요구하는 사례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고객의 지방세 납부취소 요구시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기준제시 요청 3. 〈회 신 내 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수납처리가 이루어진 이상 당해 세입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에서 임의로 환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나. 수납처리가 이루어진 지방세 세입금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오납 환급 절차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에서 직접환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일선 수납대행점 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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