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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6. 12. 5. 결정

지방세법 관련 질의

지방세정팀-600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1.27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대도시내에서 4년5개월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외로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고 이전한 장소에 지점을 설치하여 7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을 분할 하는 경우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제1호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도시내에서 4년 5개월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외로 이전하면서 그 본점자리에 지점을 설치하여 7개월 이상 운영하다가 분할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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