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83조 2항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604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2.1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대도시내에 소재한 건설회사가 빌딩을 신축.분양.판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별도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당해 건설회사로부터 토지 취득과 함께 신축.분양.판매한 후 출자자에게 이익 90%를 배당하고 해산하는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설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 규정을 적영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제3호 및 제120조 제4항제3호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3조제2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검설업자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대도시안에 소재하는 건설업자가 대도시안에 설립하는 별도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제3호 및 제120조 제4항제3호 규정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및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간접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 회게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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