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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2. 5. 결정

미분양주택의 지방세감면 규정 질의

지방세정팀-604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11.21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제22조에서 규정한 미분양 주택의 의미 3. 회신내용 가. 구세감면조례 표준안 제22조에서「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은 1997년 IMF 경제체제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3년)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와 미계약된 상태의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잔금납부 여부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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