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12. 5. 결정
상속부동산의 등록세 세율적용 질의
지방세정팀-6041
해석례 전문
1.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5.11.23일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법인이 사인증여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법문 상「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에 대하여만 상속으로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귀 문과 같이 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인증여 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000(**-****-****) 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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