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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12. 5. 결정

등록세 중과여부 질의

행정안전부5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9.27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2001.9.27 지방세법상 대도시지역인 서울시내에서 설립한 후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사업부진으로 2006.3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휴면 하던 중 2006.12월 세무서에 사업재개신청과 함께 주주와 임원을 변경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등기 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2001.9.27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2006.3월 폐업신고와 함께 휴면하다가 2006.12월 휴면법인의 주주와 임원을 변경하여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와 대표이사, 목적사업 등 법인의 실체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당해 법인은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된 법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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