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가업과 관련된 민원
지방세정팀-5975
요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했던 지방세전산시스템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한 지방세정보화사업은, 자치단체에 보급하는 단계에 이른 상태로서 민원에 제기된 사업목적의 상실, 예산낭비, 조직적 은폐여부 등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다.
해석례 전문
1. 그 동안 지방세정보화에 힘써 주신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화를 추진해 온 주민등록, 지적, 자동차, 건축, 호적 등 대부분의 정보화 업무분야는 정보시스템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시스템 유지관리, 각종 정보의 공유, 통계·집계 등이 용이합니다. 3.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세전산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전산화를 추진함에 따라 시스템이 상이하여 시스템간 연계 곤란, 정보공동이용 곤란, 자치단체간 정보화 격차 심화, 전자정부의 아키텍처와 상이,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부응 곤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4. 지방세정보화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여 시군구행정정보화 및 시도행정정보화 아키텍처에 맞도록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개발(1단계)하여, 자치단체에 보급(2단계)함으로써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에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3단계)하여 전국적인 전자신고·납부, 전국단위 체납관리, 통계처리, 유관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세원정보 공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5. 귀하께서 지방세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진정하신 사업목적의 상실, 개발에 투입된 예산낭비, 조직적 은폐 등의 사항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며, 현재 지방세정보사업은 개발된 시스템을 자치단체에 보급하는 단계에 있으며,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방세정보화사업의 취지와 정보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등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 민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이송된 민원처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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