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법인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00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8조 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의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제3자가 건축한 건축물을 공사비대신 대물변제 받아 승계취득하였다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상기 규정에서“일체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 설치 · 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를 뜻하며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설립 · 설치 · 전입과 아무런 관련없이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대법원 2005두4205, 2006.9.8)이므로 1970년 대도시내에서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2006년 대도시외로 이전하고 그 본점자리에 당해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였다 하여 이미 본점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은 동 지점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