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4. 결정
대도시내 법인분할 관련 취득세 등 면제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996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도시내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A와B가 분할 하여 C와D를 설립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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