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4. 결정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600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획득하였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대법원 88누919, 1988. 4.25 ) 나. 처가 남편의 동의없이 남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귀 문의「을설」과 같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귀 문의 남편)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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