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개별의학자문상 사망 형태가 돌연사 또는 급사라면 급성심근경색의 추정이 가능하지만 의무기록상 증거는 없어 고인의 사망원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2009. 5. 25. 이 사건 상이를 신청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등록을 신청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후 2009. 9. 4. 장애등급 신체검사 결과 ‘중등도’로 판정받았고, 2011. 12. 28.자 및 2011. 12. 29.자 ◌◌보훈병원 간호기록지를 보면 고인은 2011. 12. 28. 22:48 의식이 명료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2시간 30분이 경과한 2011. 12. 29. 1:25 사망하였는바 암으로 인해 2시간 30분만에 급사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2012. 12. 13.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서면 검진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이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으며, ◌◌보훈병원의 2012. 5. 16.자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 : 담도암, 간농양, 허혈성심장질환, 선행사인 : 담도암, 허혈성심장질환, 선행사인 원인 : 담도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기재되어 있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보훈병원의 2012. 5. 16.자 및 2014. 1. 8.자 소견서에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2012. 5. 16.자 ◌◌보훈병원 소견서에 의하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2011년 6월까지 치료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4. 1. 8.자 ◌◌보훈병원 소견서에도 최종 시행한 담도 MRI상 농양은 호전되고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신◌◌(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68. 3.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8. 5. 1.부터 1970. 4.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0. 5. 3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11. 12. 29.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며 2012. 5. 18.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13. 고엽제후유증 사망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되자 청구인은 추가자료를 첨부하여 2013. 9. 27.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11. 29.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담도암 수술을 받긴 하였으나 수술 경과가 좋아 건강을 회복하던 중이었고 평소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를 앓고 있었고 급사의 원인 또한 심장발작이었는바, 고인은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8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3, 제1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사망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68. 3.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8. 5. 1.부터 1970. 4.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0. 5. 3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후 2011. 12. 29. 사망하였다. 나. 고인은 2009. 5. 25. 이 사건 상이를 신청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등록을 신청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후 2009. 9. 4. 장애등급 신체검사 결과 ‘중등도’로 판정받았고, 2010. 4. 19. ‘악성종양(담도암)’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추가등록을 신청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후 2010. 7. 6. 장애등급 신체검사 결과 ‘고도’로 판정받았다. 이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4.18.] [법률 제11203호, 2012.1.17., 일부개정]」의 개정으로 이 사건 상이가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고인 역시 2012. 12. 13.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검진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이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다. 다. 2011. 12. 28.자 및 2011. 12. 29.자 ◌◌보훈병원 간호기록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1. 12. 28. - 오후 10시 48분 : 의식 명료함 - 오후 11시 13분 : 허리통증 호소함 ○ 2011. 12. 29. - 오전 12시 12분 : 동공이 고정되어 있음, 맥박 촉지 안됨 - 오전 12시 13분 : 맥박 촉지 안됨, 심장 마사지함, 산소 흡입 시작함 - 오전 12시 27분 : 맥박 촉지됨, 심장 마사지 중지함. - 오전 12시 32분 : 맥박수 감소함, 심장 마사지함 - 오전 1시 25분 : 사망 선언함 라. ◌◌보훈병원의 2012. 5. 16.자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망일시 : 2011. 12. 29. 01시 25분 ○ 사망장소 : 의료기관(◌◌보훈병원) ○ 사망종류 : 병사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 심장마비 (나) 중간선행사인 - 담도암, 간농양, 허혈성심장질환 (다) 선행사인 - 담도암, 허혈성심장질환 (라) 선행사인 원인 - 담도암, 허혈성심장질환 마. 2012. 5. 16.자 ◌◌보훈병원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 - 관상동맥성형술 삽입술 및 이식편의 존재, 전신 죽상경화증,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소견 - 상 병명하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2011년 6월까지 치료받았으며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급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가 ◌◌병원에 의뢰하여 받은 2013. 7. 10.자 개별 의학자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원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망 직전의 의무기록이 결여되어 있어 허혈성 심장질환이 직접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망 형태가 돌연사 또는 급사라면 급성심근경색의 추정이 가능하지만 의무기록상 증거는 없고 ◌◌보훈병원 혈액종양 내과에서는 직접 사망 원인을 담도암으로 기술하고 있음 사. 청구인은 고인이 2011. 12. 29.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사망하였다며 2012. 5. 18.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3. 8. 13. 고엽제후유증 사망 요건 비해당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 다 음 - ○ 장애등급 판정 전산자료(수원보훈지청, 2010. 7. 6.)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악성종양) 고도인정을 받은 것이 확인되고 보훈심사위원회 개별 의학자문(◌◌병원, 2013. 7. 10.)에 의하면, 병원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망 직전의 의무기록이 결여되어 있어 허혈성 심장질환이 직접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망 형태가 돌연사 또는 급사라면 급성심근경색의 추정이 가능하지만 의무 기록상 증거는 없고 ◌◌보훈병원 혈액종양 내과에서는 직접 사망 원인을 담도암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여 고엽제후유증 사망 요건 비해당함 아. 청구인은 2013. 9. 27. 추가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11.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보훈심사위원회 개별의학자문(◌◌병원, 2013. 7. 10.)에 의하면, 병원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망 직전의 의무기록이 결여되어 있어 허혈성 심장질환이 직접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망 형태가 돌연사 또는 급사라면 급성심근경색의 추정이 가능하지만 의무기록상 증거는 없고 ◌◌보훈병원 혈액종양 내과에서는 직접 사망 원인을 담도암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여 고엽제후유증 사망 요건 비해당한 것이 확인되고 진료기록부(◌◌보훈병원, 2013. 7. 10.)에 의하면 2011. 12. 26.부터 2011. 12. 29.까지 혈액종양 내과 간호기록의 내용만 확인되고 기존 심의 결과를 번복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함. 따라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여 고인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4. 1. 8.자 ◌◌보훈병원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 - 간내 쓸개관(담관) 암종, 향후치료소견 - 상기인은 담도암으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적 있으며, 담도 농양으로 치료 중 사망(2011. 12. 28.)하신 분입니다. 사망 당시 응급실에서 최종 시행한 담도 MRI상 농양은 호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급사하신 분으로, 2012. 5. 16. 본원 순환기내과에 발행된 소견서와 같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급사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7호에 따르면 ‘허혈성심장질환’은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중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개별의학자문상 사망 형태가 돌연사 또는 급사라면 급성심근경색의 추정이 가능하지만 의무기록상 증거는 없어 고인의 사망원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2009. 5. 25. 이 사건 상이를 신청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등록을 신청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후 2009. 9. 4. 장애등급 신체검사 결과 ‘중등도’로 판정받았고, 2011. 12. 28.자 및 2011. 12. 29.자 ◌◌보훈병원 간호기록지를 보면 고인은 2011. 12. 28. 22:48 의식이 명료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2시간 30분이 경과한 2011. 12. 29. 1:25 사망하였는바 암으로 인해 2시간 30분만에 급사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2012. 12. 13.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서면 검진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이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으며, ◌◌보훈병원의 2012. 5. 16.자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 : 담도암, 간농양, 허혈성심장질환, 선행사인 : 담도암, 허혈성심장질환, 선행사인 원인 : 담도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기재되어 있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보훈병원의 2012. 5. 16.자 및 2014. 1. 8.자 소견서에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2012. 5. 16.자 ◌◌보훈병원 소견서에 의하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2011년 6월까지 치료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4. 1. 8.자 ◌◌보훈병원 소견서에도 최종 시행한 담도 MRI상 농양은 호전되고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