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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12. 4. 결정

대도시내 법인 분할시 5년이상 사업기간 적용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004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제1호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도시내에서 4년5개월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외로 이전하면서 그 본점자리에 지점을 설치하여 8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분할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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