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1. 결정
산업단지내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96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내에서 제3자가 운영하던 공장 건축물을 경락으로 취득하고 당해 공장위 부속토지는 관할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부터 취득한 후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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