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12. 1. 결정
다른 임대사업자에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록세 추징여부에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972
해석례 전문
가. 전라남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 중단에서「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 기간내에「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임대주택법」제9조 제2항제1호에서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내에도 매각을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므로, 귀 문과 같이 건설임대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당해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종전 소유자인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임대주택사업자(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이에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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