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12. 1. 결정
별장 및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973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1호에서 "별장"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 피서 ·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 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고객상담 및 주중에는 대표이사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별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된 법인이 지방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점의 설치없이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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