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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30. 결정

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따른 기 납부 취득세 환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95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차량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소재지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제2호는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매수자(귀 문의 이의주)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된 경우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되고 확정된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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