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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30. 결정

공동주택 상속시 취득세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96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와 그 가목에서 상속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79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은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명의로 등기된 공동주택을 부인이 상속받으면서 상기 규정에 의한 1가구1주택이 된 경우라면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착오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과오납 환부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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