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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11. 30. 결정

노인복지시설 건축부지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대상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963

해석례 전문

가.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 제7조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기 위하여 사업예정부지를 취득하였으나 문화재청으로부터 취득한 사업예정부지 전체에 대한 문화재발굴조사 지시에 따라 사업예정부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업예정부지 취득에 대한 사실관계 및 문화재 발굴조사지시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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