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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11. 30. 결정

대도시내 법인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96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지점 등이 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등록세는 등기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대도시외에 소재한 법인 본점의 대표이사 및 주요 경영진이 대도시내에 설치한 법인의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법인의 본점이 대도시내로 전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대도시외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을 흡수합병 하여 당해 법인의 지점으로 등기한 후 같은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본점명의로 취득하여 법인의 본점에서 직접 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흡수합병한 후 설치한 지점에서 동 부동산을 임대 · 관리 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지만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당해 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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